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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48621
주식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2016. 8. 4.을 거래종결일로 하여 피고 회사 발행 전환상환우선주식 142,860주를 인수대금 10,000,200,000원(1주당 7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4조(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① 회사(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JV투자 용도 및 시설자금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본 계약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가 투자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3.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제29조(주식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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