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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가합296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238,799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서울 중구 B 일대 C구역 제32지구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피고는 2003. 2. 28.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자 및 이익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자(원고)가 출자하고 위 사업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는 익 명조합의 영업자가 되고, 투자자는 익명 조합원이 되는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 계 약으로서, 당사자들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2.1. 본 계약에서 “총 투자액”이라 함은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으 로서,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아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다.

2.2. 본 계약에서 “투자자의 투자금액”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을 의미한다.

2.7. 본 계약에서 “이익분배액”이라 함은 제2.5조의 사업의 순이익 중 회사가 투자자 에게 배분할 이익을 의미하는데, 제2.5조의 사업의 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의 총 투자액으로 나눈 다음 제2.2조의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곱 하여 계산한다.

2.9. 본 계약에서 “사업의 완료”라 함은 이 사건 사업에 의해 건설된 부동산 전부에 대해 분양 또는 매각되어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2.10. 본 계약에서 “중간분배일”이라 함은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순이 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날을 의미한다.

2.11. 본 계약에서 “중간분배액”이라 함은 중간분배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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