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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혼다 줌 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54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교 가든 방면에서 성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D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 여, 25세), G(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 00:54 경 서울 마포구 연희로 6 린나이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구 B 앞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혼다 줌 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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