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3:18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앞 도로에서 E 혼다 줌 머 50 원동기장치 자전거 (49cc )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23:21 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7 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2 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9 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담당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제반 사정에 잘 부합하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음주 측정거부과정 사진, 경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