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1:40 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장 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 비치 아파트 A 상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줌 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