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다음에 “그런데 A은 당시 D의 담당자로서 2009. 6. 10. 무렵 피고에게 D의 재무제표 입력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사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 “각종 설비를 이용한 사실,” 다음에 “D는 그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소유주로 보이는 이마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7. 6. 1.부터 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1. 9. 30.경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중인 2010. 3. 15. 이 사건 기업체가 설립되어 D의 사무실과 설비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운영되다가, 2012. 6.이 되어서야 위 사업장에 관하여 위 임대인과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A은 D 대표 C이 설치한 각종 가설물 등을 계약 만료 전에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중 제4면 마지막 행 “폐업된 점,” 다음에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기업체가 그 설립 이래 계속 위 사업장 내 D의 시설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C과 A의 관계” 다음에 “및 이 사건 기업체의 개업시기, 이 사건 기업체가 D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정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갑 제8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 16행 “갑 제3, 5, 6, 7호증”을 “갑 제3, 5, 6, 7, 11, 12호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