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며,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8, 12행, 제3면 5, 7행, 제4면 제9행의 각 “중계”를 각 “중개”로, 제4면 제2행의 “C의”를 “C는”으로 각 고친다.
3. 바꾸는 부분 제3면 제16행의 “수수료를”을 “수수료 명목의 돈을”로, 제5면 제9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각 바꾼다.
4.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2, 4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5면 제12행의 “있지 않은 점” 다음에 ",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C에 해당 공급가액을 입금한 것은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디제이대부(이하 ‘디제이대부’라 한다. 디제이대부는 원고의 사업기간인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와 중복되는 2011. 6. 14.부터 2012. 3. 5.까지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직원 중에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N도 있었다)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로부터 수취한 496,896,664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는 디제이대부가 자료상인 C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7,955,140원 및 2011년 법인세 599,879,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디제이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