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8: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진도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