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2011.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 21:4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23:25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 있는 ‘가볍게한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1조, 제6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3. 30.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3. 30.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4.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3. 4. 12.자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