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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 E에 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심 배상신청인 C에 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에 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C와 원만히 합의하고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배상신청인 C에 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에 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에 관한 배상명령은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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