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배상신청인 C는 원심에서 편취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범행일인 2018. 3. 9.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위 편취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