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신청인 G 관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 9월)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 수와 편취액 규모, 범행 죄질, 편취금 사용처 등 범죄 후 정황,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공범에 대해 제보한 사정을 지적하나, 원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심의 배상신청인 G 관련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고 인정된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85,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로 한정된다.
원심의 배상신청인 G 관련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