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G의 아들로서, 동복이 성 형제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1. 11. 22. 경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113동 2503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임대인인 피해자 I(2016. 8. 30. 사망 )에게 2011. 12. 14. 경까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11. 경 피고인 A의 위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B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 변제조로 양도하였고, 2013. 3. 28. 경 피고인 B와 J은 피해자를 만 나 ‘ 위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J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
’ 는 취지의 채권 양도 승낙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 일인 2013. 12. 1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13. 12. 13. 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인 ‘2013. 12. 14.’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무렵 피해자에게 임차기간을 2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과 G은 위와 같이 임대 차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4. 2. 18. 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겠다며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채권 양도를 승낙하고도 착오로 전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금 5억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 자가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1 억 원 짜 리 수표 5 장 ’으로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은 2014. 2.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