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9 2013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대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사천방면에서 경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2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