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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8 2010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894』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덕두원3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춘천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연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춘천댐 방면에서 칠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서울 방면에서 춘천댐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고속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남,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주)진흥고속 소유인 위 버스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69,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0고단1051』 피고인은 H 겔로퍼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9.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일동터널 인근 편도 2차로 37번 국도를 일동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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