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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8 2012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03:20경 서산시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짙은 안개가 낀 상황이었으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대우트랙터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대우트랙터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오른쪽에 있는 전신주와 D노래연습장 앞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대우트랙터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1,131,600원, 위 전신주 복구비로 3,190,000원, 위 D노래방 화단 복구비로 4,169,000원 등 합계 28,484,600원이 들도록 위 대우트랙터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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