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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정103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이후 ‘ 신축 부지’ 로 칭하기로 함 )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D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신축 부지 내에 있던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 달 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착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사 착공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신축 부지 현장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C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건축 위원회 심의의 결 내용, 교통 심의 사전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토지 비 및 외주 비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1974년 경 횡령죄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피고 인도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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