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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피해자 C에게 “ 인천 D에 있는 E 대학교 부근 F 신축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경비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함 바 식당의 운영자는 입찰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공소장 변경) 와 같이 2013. 12. 27. 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을 함 바 식당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제 8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 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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