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죄질, 행위 태양,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수당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합계가 6천만 원을 넘는 등 피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 4,4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① 2018. 1. 22., ② 2018. 2. 20., ③ 2018. 3. 20., ④ 2018. 4. 20., ⑤ 2018. 5. 18., ⑥ 2018. 6. 20. 각 50만 원, ⑦ 2018. 7. 23.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