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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06: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음식점 직원기숙사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30. 07: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까지 이동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택시요금 4,6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4,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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