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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4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숙사 방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15.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7. 01:34경 부천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숙사 방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10.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03:21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1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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