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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2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신용카드 1장(증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0. 0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D 소유), 국민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0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30. 2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0,3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05: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방을 대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81,000원 상당의 대실료를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실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바로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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