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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과 법제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2. 1. 30.경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D변호사님의 여자로 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7회 보내고, 같은 달 31. ‘나 때문에 페이스북도 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3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좋아하니 만나서 신체적 접촉을 갖고 싶다’, ‘다른 여자들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농락을 당하였다’, ‘고소를 하겠다’, ‘나를 왜 좋아해주지 않느냐’는 등의 취지가 담긴 이메일 총 306회, 문자 메시지 총 1,460회, 전화 연락 총 397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업무용 이메일, 휴대전화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외국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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