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6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13:3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를 이용하여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대구바닥에 C총장이나 교육감 교수님 쪽 사람들도 좀 알건 알아야겠죠, 치사하게 시작은 교수님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