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452]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D과 2013. 8. 경 D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사우나’ 와 관련하여, D이 위 사우나를 담보로 상당액의 대출을 받고 또 위 사우나에 입 점하는 식당 등 업주들 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 보증금 또는 용역 보증금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일부러 연체하거나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되고 그 때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다시 사우나를 낙찰 받게 되면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이 깨끗이 정리된 상태의 사우나를 다시 인수할 수 있게 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를 취득할 생각으로 경매가 진행되도록 한 후 기다렸으나, D의 채권자인 O 수산업 협동조합이 위 사우나를 낙찰 받고, 이어 P이 위 수협으로부터 매매대금 25억 원에 위 사우나를 양수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자, 위 사우나가 P의 소유가 될 것을 우려한 D과 피고인 A, B은 P을 압박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받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사우나의 용역 피해자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급조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서 위 사우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예전에 뇌수술 병력이 있었던 피고인 C을 내세우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발한 후, 뇌를 다쳤다고
신고 하여 장기 입원하고 이를 빌미로 P에게 압박을 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4. 1. 2. 오전 경 피고인 A, B, C에게, P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사우나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 항의를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C이 P과 싸움을 유발한 후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B, C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R 사우나로 들어갔다.
피고인
C은 P의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