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과 H의 동업약정 1) 피고 E과 H은 2012년 3월경 창원시 의창구 I빌딩(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301호, 302호, 303호(포괄하여 ‘3층’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J병원(아래에서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E과 H은 201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의사 O를 병원장으로 초빙하여 피고 E은 행정원장, H은 기획이사의 직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2. 8. 16.경 병원장을 K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의료법인G 설립 등 1) 피고 E과 H은 2012. 11. 26.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 2층을 K 명의로 낙찰 받았다. 2) 피고 E과 H은 2013. 2. 20. 이 사건 건물 2층을 출연하여 피고 의료법인G(아래에서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E은 대표권 있는 이사로, H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피고 E과 H은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 3층도 낙찰 받으려고 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자, 2013. 5. 29. 소유자인 주식회사 인선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매수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동업약정의 종료 1) 피고 E은 2013. 10. 19. H에게 이 사건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그만 두자고 제안하면서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H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H은 2014. 2. 13. 제1심 공동피고 F의 아들인 P과 사이에, P이 피고 법인에 5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H은 피고 법인 지분 30%를 P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과 H은 2014. 2. 20. F의 처 Q과 사이에, 피고 법인을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H은 2014. 6. 30. Q과 사이에, Q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