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이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된 임야 약 4,200평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8. 4. 4.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혐의없음 등 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리고 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부지에서, 그곳에 D 고소작업차(4.5톤 스카이크레인)을 주차한 후 아웃트리거를 펼치는 방법으로 고소작업차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약 15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 버켓 부분에 탑승하여 현수막을 내건 채 47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던 기간인 2019. 2. 2.경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차장 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공농성을 진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자동차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인 고소작업차를 47일 동안 식당 부지에 세워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