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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24 2015고정1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폐차, 말소, 골치 아픈 차, B’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부착한 C 화물차와 D 카니발 승용차를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부착한 E 화물차를 제천시 신백동, 강제동 일대의 도로 갓길에 주차하였다가, 2014. 11.경부터 2015. 1. 중순경 까지는 제천시 남천동 제천시청 근처 도로 갓길로 옮겨 주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부착한 F 테라칸 승용차를 제1항 및 제2항 기재 자동차가 주차된 장소 부근에 주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갓길주차차량사진(C), 갓길주차차량사진(D), 갓길주차차량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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