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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950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병원’의 원무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의 약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은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매자 신분증 확인, 개인별 판매내용 보고 및 중복판매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20년 3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병원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명단을 줄 테니 신분증 확인 없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0.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 직원 및 직원 가족들 명단 및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받은 후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164개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자 신분증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8.경 위 ‘D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F의 진료기록부 및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면서 F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3. 9.경 위 ‘E약국’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공적 마스크 구입 목적으로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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