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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6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의원 간호조무사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며 2020. 3. 6.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상 공적마스크를 위 약국에 공급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0:00경 위 약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의원의 환자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공적마스크 구입 목적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공적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은 1인당 구매가능수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매자 신분증 확인, 개인별 판매내용 보고 및 중복판매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약국을 방문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은 후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B) 원본 1부 A이 8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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