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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6.12 2013가단777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강원 횡성군 D 임야 25,630㎡의 소유자,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E 목장용지 960㎡, F 목장용지 501㎡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강원 횡성군 G 전 3,154㎡, H 전 575㎡, I 전 6,344㎡(이하 원고 소유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약 8년 가까이 청구취지 기재 선내 (나) 부분 755㎡가 아닌 별도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임시건물을 건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별도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내 (나) 부분을 통행하여 가는 것보다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농사를 짓기 위해 선내 (나)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도의 통행로에는 도랑이 있고, 풀이 우거져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농기계 등의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오랜 기간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통행로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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