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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나649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8번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C는 2013. 9. 29. 08: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능암육교나들목 부근에서 38번 국도를 충주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능암리 방면 도로 우측 연결로 출구 분기점의 방호울타리 앞쪽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 C와 동승자 D, E, F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C의 유족에게 100,183,000원, D의 유족에게 102,721,120원, 이 사건 차량의 대물보상비 4,380,000원 합계 207,284,120원(= 100,183,000원 + 102,721,120원 + 4,3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연결로 출구 분기점으로 이 사건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에 비추어 기준에 적합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준에 못 미치는 단단한 재질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였고, 시선유도표지등과 같은 시인성증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의 피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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