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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48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0. 9. 8. 18:10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가다 목포기점 161.2km 지점에 이르러 서천IC 분기점으로 빠져나가는 우곡각의 차로에 진입시 주행속도 그대로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잘못으로 인해 원심력에 의하여 전방차로 왼편 갓길에 설치된 라운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2시 방향으로 정차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원고는 A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해안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A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540,290원, 가드레일 대물손해금으로 679,78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손해금으로 8,524,000원 등 합계 18,744,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연결로 출구 분기점 및 방호 울타리 단부이므로 이 사건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해당 부위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바,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그 관리청인 피고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은 대략 30% 정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통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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