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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322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국도의 설치관리의 책임주체이며, 피고 A은 위 E주유소를 2007. 10.경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B은 2012. 8. 13. 14:15경 F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국도 중 2차로를 따라 대전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시속 81km 내지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위 주유소 입구의 도로분리대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B과 F가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E주유소와 위 국도의 사이로서 E주유소의 이전 소유자였던 G가 2004. 9.경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면서 위 주유소에의 진출입로를 위 국도와 연결하여 설치하고, 국도와 주유소 사이 경계지점에 이 사건 화단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2013. 3. 21.까지 망인들의 유족 등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 205,127,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연결로 출구 분기점으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화단의 설치자인 피고 A으로서는 이 사건 화단에 충격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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