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12.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8번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C는 2013. 9. 29. 08: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능암육교나들목 부근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38번 국도를 제천방면에서 경기도 장호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능암리 방면 출구 분기점의 방호울타리 앞쪽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C를 비롯하여 동승한 D, E, F 등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C의 유족에게 100,183,000원, D의 유족에게 102,721,120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물보상비 4,380,000원 등 합계 207,284,12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분기점이므로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시인성증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또한 제한속도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현실인 사정을 고려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재질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라는 점을 주의시킬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단단한 재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