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귀가를 종용하던 경찰관의 언행이 지나쳐 실랑이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H, I(일명 J)의 당심 법정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I이 2013. 3. 7. 05:08경 무전취식 손님이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H와 K이 D주점에 출동하였고, 곧이어 경찰관인 F, L이 D주점에 출동하여 F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이 D주점에 들어갔고, F은 순찰차를 세우고 D주점에 들어가던 중 D주점 입구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I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은 무전취식 손님이 아니고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점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2013. 3. 6.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이어 같은 날 자정 무렵 D주점에 들어가 I이 112신고를 한 직후까지 양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 머리를 찧어 사망한 경우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술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