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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87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10. 13. 05: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유흥주점 이외에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일반음식점인 위 F주점에서, G으로 하여금 A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과 술을 함께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G에게 지급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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