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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4:0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로 71번 길 19에 있는 ‘ 사계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2% 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150m 로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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