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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0:50 경 남양주시 맷돌로 4-14 화도 수동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비룡로 62 중앙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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