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의류를 외국(미얀마)에서 제작하고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직원으로 계약 담당실무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들이 오리털 롱코트를 주문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발주 수량(샘플 8벌, 본 물량 1,000벌) 3) 100호~150호까지는 두 사이즈를 합쳐 한 사이즈의 아동 사이즈로 하고, 160호~200호는 성인 사이즈로 한다.
4) 우선 위 사이즈로 샘플 제작을 하고 추후에 사이즈 및 수량을 정한다. 5) 본 제품 입고 가격은 최초 5,000벌 기준 43,000원이며, 1,000벌 주문시 약 53,000원 정도로 예상한다
(단, 2,500벌 이상이면 5,000원 D/C된 금액을 적용한다). 6) 샘플 납품일은 (2017년) 7월 15일~7월 20일에 원고에게 납품한다. 기한 내 샘플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샘플비는 전액 환불된다. 7) 본 제품 오리털 롱코트 1,000벌 납품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원고의 사무실에 입고되도록 한다.
9) 오리털 롱코트 제작은 담당자(피고 D)가 가져온 F 오리털 롱코트와 동일제품 및 동일 무게의 제품으로 똑같이 제작한다. <결제 관련 사항>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 비율 비고 2017. 6. 26. 930,000원 샘플비는 본 제품 입고시 결제금액에서 제외한다. 2017. 7. 11. 5,300,000원 10% 2017. 7. 24. 1,060,000원 20% 2017. 9. 25. 이후 7일 이내 37,100,000원 70%(930,000원 제외 본 제품은 2017. 9. 25. 입고를 해야 하며 입고 후 제품 상태, 사이즈 증 제품의 불량여부를 확인 후 결제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9. 25.경 오리털 롱코트 1,030벌, 2017. 10. 말경 오리털 롱코트 2,018벌을 납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