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센구조 사이의 계약 체결
1. 계약 목적 피고 센구조와 원고는 피고 센구조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제품인 이 사건 제품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제작 품목 및 규격 원고가 피고 센구조에게 납품하는 이 사건 제품의 명세, 규격, 수량은 피고 센구조가 원고에게 발주하는 명세서로 대체한다.
9. 특허료 및 기술지원비, 판매촉진비 원고는 제1항 및 제3항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1톤당 적정 금액을 피고 센구조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그 적정 금액은 매건 발주 시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10. 특허료 및 기술지원비, 판매촉진비의 지불 방법 및 시기 원고는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 생산에 따른 특허료 및 기술지원비, 판매촉진비를 당월 생산출하량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방법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한다.
11. 독점적 생산 보장 피고 센구조는 원고가 생산 가능한 범위 내의 이 사건 제품 제작은 50,000톤까지 원고가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엔아이테크)는 2003. 10. 20. 피고 센구조와 사이에 TSC 합성보 피고 센구조가 다.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개발한 상부개방형 합성보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생산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 센벡스 사이의 계약 체결 이후 피고 센벡스가 피고 센구조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게 되자, 원고는 2007. 1. 10. 피고 센벡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 계약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