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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54037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애질런트 테크놀러지스 아이엔씨에게 10억 원, 원고 씨에스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씨에스티오브코리아, 앤시스아이엔씨 한국영업소, 키사이트테크놀러지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애질런트는 전자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여 설계를 수정하는 전자설계자동화(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툴인 Advanced Design System 소프트웨어(ADS, 이하 ‘ADS’라 한다

)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다. 원고 씨에스티는 전제제품의 전자기장 설계 및 해석을 위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제공하는 3차원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툴인 CST Studio Suite 소프트웨어(이하 'CST'라 한다

)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다. 원고 앤시스는 전자제품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공학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며, RF, Microwave 등 3차원 고주파 시뮬레이션 해석 툴인 HFSS 소프트웨어(이하 ‘HFSS'라 한다

)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전자기기인 커넥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RF) 패시브 모듈, 단말기 등의 테스트 툴(Test Tools), 이동통신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0. 10. 2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피고 회사 직원들의 원고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 적발 및 피고들의 형사처벌 순번 피해자(원고) 복제된 프로그램 사용 직원 개수 1 애질런트 ADS 2003 C 1 ADS 2008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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