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6.01 2016허656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자동 테스트 장비(Automatic Test Equipment; ATE)로부터 입력을 받아,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Device Under Test; DUT)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룩업 테이블(Look Up Table; LUT)을 내장한 보스트(Built Off Self Test; BOST) 회로 장치 또는 패턴 생성 장치에 있어서, (1) 상기 자동 테스트 장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이터 입력 모듈; (2) 상기 데이터 입력 모듈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들 중 일부를 이용하여 패턴 프로그램들을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모듈; (3) 상기 데이터 분석 모듈에서 도출된 패턴 프로그램들에 기초하여, 상기 패턴 프로그램들의 값을 인덱스로 하여 룩업 테이블을 호출하는 룩업 테이블 호출 모듈; 및 (4) 상기 룩업 테이블 호출 모듈에 의해 호출된 룩업 테이블의 출력 데이터를, 상기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로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룩업 테이블을 내장한 보스트 회로 장치 또는 패턴 생성 장치. 【청구항 2 내지 10 각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회사의 업무분야 및 원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