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3.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그해
9. 초순경까지 사이 10: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슈퍼 ’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D 가 올케인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F( 여, 46세, 지능지수 59, 사회 연령 8.17세 )에게 위 슈퍼를 맡기고 운동을 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 인지, 사고 능력이 제한 적이고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해 자의 가슴 위쪽으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다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슈퍼로 돌아온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5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장애 미수)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