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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피해자 C( 여, 현재 19세) 의 모 D와 결혼한 피해자의 양부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인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 연령 7.9세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위 D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2016 고합 14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2. 5.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 피해자 C( 여, 15세) 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바지를 입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평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 자가 거부하거나 소리치지 못하자,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오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경에서 2013. 7. 경 사이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부엌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TV 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1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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