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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2 2014고합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2]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통통한 편이어서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들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지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지나가는 여자들 중 범행 대상을 골라 가슴, 음부 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교복을 착용한 채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F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7. 22:30경 구미시 봉곡동 일대에서 G 모닝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추행할 만한 여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시 봉곡남로131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도량동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용차를 위 육교 부근 농협 주차장에 주차해둔 채 약 8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22:46경 같은 시 I OOO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비추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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