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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02 2019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온천로 309에 있는 덕곡삼거리 교차로를 부곡 방면에서 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6밴 화물차의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63,91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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