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울산에너지(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외 1인)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8. 4. 27.
주문
피고가 1986.6.2.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1984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30,682,290원 및 동 방위세 금4,364,82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2,369,822원 및 동 방위세 금41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내지 6, 갑제5호증의 1내지 6, 갑제6호증의 1내지 6, 갑제7호증의 1내지 8, 갑제8호증의 1내지 6, 을제1호증의 1내지 8, 을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윤소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울산시 진장동 939.에 본점을 두고 연탄제조업 및 도시가스 판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81 사업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체인바, 구법인세법 제12조의8(1981.12.31. 법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시설개체 준비금을 1980사업년도에 금18,767,115원, 1981사업년도에 금17,369,642원, 합계 금36,136,757원을,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1982사업년도에 금20,649,088원, 1983사업년도에 금16,422,549원 합계금37,071,637원을 각 설정하고, 위 각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위 준비금을 각 당해 사업년도의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사실, (2) 그런데 원고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위 준비금은 세무회계상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았을 뿐이고, 그 실질은 기업내에 유보된 이익이므로 원고가 위 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이익잉여금처분액 과목에 당해준비금의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익금 산입할 때 당해준비금과 상계시켜야 할 것임에도 위 준비금을 대차대조표상의 고정부채란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원고는 1984.2.29. 위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 36,136,757원중 1983사업년도에 환입된 금6,255,70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9,881,052원과 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37,071,637원을 합한 금66,952,689원을 전기손익 수정이익계정으로 수정분개하여 부채에서 소멸시키고 이를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익잉여금처분액 난으로 전입하여 기장처리한 사실, (3) 한편 원고는 구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위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을 법적기한인 3년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설정한 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법적기한인 4년이내에 모두 기계시설개체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1984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제2항 에 의하여 위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중 1/3에 해당하는 금12,045,585원(36,136,757×1/3)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별지세액계산서 제(1)항 신고세액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4사업년도 법인세 금34,848,301원 및 동 방위세 금7,594,81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4)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회계감사의 지적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위 각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계정으로 수정하여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익잉여금처분액 난에 기장처리하자 위 각 준비금을 원고임의로 일시에 환입한 것으로 보고, 또 위 각 준비금의 명칭을 "시설개체준비금" 또는 "투자준비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배당, 상여등으로 처분이 가능한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적립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미 1983사업년도에 익금으로 환입처리된 1980사업년도 설정의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중 일부인 금6,255,705원을 제외하고, 아직 환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66,952,689원(36,136,757+37,071,637-6,255,705)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환입하고, 또 신고시에 익금에서 누락된 이자, 임대료 수입 금5,175,42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별지세액계산서 제(2)항 부과된 세액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4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30,682,290원 및 동 방위세 금4,364,821원을 1986.6.2. 원고에게 1986년도 수시분으로서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각 준비금을 법적기한내에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 이상 위 각 준비금은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되고 원고 임의로 일시에 환입할 수도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은 위 각 준비금을 일시환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에 15/1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법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금액에 당해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법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 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제1호 는 폐업한때, 그 제2호 는 해산한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정과 더불어 위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이 삭제되고, 그대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에서 준비금의 명칭을 "투자준비금"으로 위 준비금의 법적사용기한을 4년으로 1년 연장한 외에는 모두 위 구법인세법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의하면 제8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같은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의 입법목적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위 준비금을 일시에 손금산입하였다가 그 여유자금을 기계설비등에 사용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위 준비금을 나누어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토록 하여 그 기간동안 위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고, 위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의 취지는 위 준비금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확보함에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준비금중 아직 환입하지 아니한 부분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 익금에 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준비금계정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각 법정 기한내에 이를 그 본래의 목적대로 모두 사용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준비금을 3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함으로써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위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은 위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및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이미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준비금을 일시에 법인소득에 환입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달리 구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위와같은 경우 준비금을 일시에 환입시킬 수 있다는 아무런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당해준비금 명목으로 이익처분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이익준비금"명목으로 이익처분하였다하여 곧 원고가 임의로 위 준비금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 소득으로 환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임의환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준비금이 법적기한내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이상 원고가 각 사업년도의 수익상태에 따라 환입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구법인세법기본통칙 2-2-10…9와 조세감면규제법 2-6-4…22도 위 각 준비금을 당해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어 위 구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3년간에 걸친 분할 환입규정은 강제규정이라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준비금을 일시에 익금가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1984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아직 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준비금 54,907,104원(위 각 준비금 합계금원에서 이미 1983사업년도에 환입된 금6,255,705원 및 1984사업년도에 환입되어야 할 금12,045,585원을 공제한 금액임)까지 일시에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하였음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금54,907,104원을 익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제(3)항 정당한 세액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2,369,822원 및 동 방위세 금411,51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5. 18.
[별지생략(정당한 세액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