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4.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34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 플러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