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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7.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5:01 경 양평군 용문면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무왕 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이전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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